청년학교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불법체류 학생 사면법(Dream Act) 제정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유스 인 액션(Youth in Action): 희망을 찾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페인은 15~24세의 불법체류 한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10일까지 전개된다.
NAKASEC은 이 기간동안 서류미비자 학생들의 이야기와 프로필을 수집하고 비디오 홍보물을 제작해 보급하는 한편 의견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포스터를 제작, 홍보하고 단체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교육학습 그룹모임도 갖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상원 법사위는 지난 6월20일 미국에 5년 이상 체류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불법체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의 학생신분변경법안(S1291)을 통과시켰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약 40만 명의 불법체류 학생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학교, NAKASEC은 뉴욕이민자연맹과 함께 불법체류 학생 사면법 제정을 연방의회와 백악관에 호소하기 위해 지난 7월17, 18일 연방의원 사무실과 연방교육부, 백악관 등을 방문한 바 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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