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내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 31일 주의회를 모두 통과, 늦어도 내년1월1일부터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캘리포니아주내 불법체류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주하원은 이미 지난해 9월 의회를 통과한 AB60법안외에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요구한 추가 보안규정이 포함된 SB804법안을 31일 통과시켰으며 주상원도 의회회기 마지막날인 31일 승인했다. 이에따라 AB60법안과 SB804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받는데로 늦어도 오는1월1일부터는 주법으로 시행되게 된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이미 SB804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주지사의 서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B60법안을 상정한 길 세디요 주하원의원(민주)과 SB804법안을 상정한 리처드 폴랑코 주상원의원(민주)은 2일 각각 성명서를 통해 "무려 3년여간을 끌여온 불체자 운전면허증 법안아 마침내 실현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SB804법안은 일부 민권·이민단체들의 반대도 있지만 주지사가 요구하는 보안규정을 모두 수용한 것이어서 주지사가 서명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양 법안의 의회통과로 불법체류자중 ▲합법체류를 위한 이민신청이 접수돼 있고 ▲주검찰청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지난3년간 15개월 이상의 취업기록을 증명하면 3년동안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된다. 또 해당 불법체류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도 함께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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