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비리에 대한 처벌강화와 회계업계 감독강화를 골자로 하는 혁신적인 내용의 기업사기 근절법안이 15일 97-0으로 연방상원을 통과했다.
허위 기업재무보고서를 인증한 최고경영자와 재무담당책임자(CFO)를 5~10년의 실형에 처하고, 증권사기죄에 대해서도 10년형을 선고할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대공황이래 작성된 가장 파격적인 기업비리 단속안으로 평가받는 상원안은 처벌조항면에서 이보다 다소 강도가 떨어지는 하원안과의 절충을 거쳐 단일법안으로 다듬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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