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동산 칼럼
▶ 이일희 <캠브리지 캐피탈 대표 >
미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회사 및 은행 채권의 이자율을 결정할 때 기본이 되는 이자율은 미 재무성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율이다. 이를 중심으로 회사 및 은행 채권의 상대적인 위험성 정도에 따라 기본률에 위험도를 가산한 이자로 이자율이 결정된다.
모기지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주로 미디어를 통하여 광고되는 모기지 이자율은 모기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기 때문에 실제 신청한 모기지에 대해 받는 이자율은 이러한 이자율보다 높은 것이 보편적이다.
즉, 이처럼 충족되어야하는 조건의 많고 적음에 따라 모기지 은행별로 각각 명칭을 달리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Full Document(완전한 서류구비), Lite Document (간략한 서류구비) 혹은 No Document (무서류)로 주로 분류된다.
Full Document 경우 은행으로부터 모기지를 받기 위해 소득 및 다운페이먼트 출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완전히 요구한다. 즉, 세입상 보고된 소득이 모기지 월 납입금을 포함한 모든 채무관련 월 납입금의 일정 부분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 기준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40% 이내가 되어야 한다. 또한 다운페이먼트에 있어서도 은행에서는 보통 2달 정도의 은행서류를 요구하는 바, 이미 2달 전에 다운페이먼트의 자금이 은행에 입금되어야 한다.
Lite Document 경우 은행에 따라 요구서류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Full Document보다 훨씬 까다롭지 않다. 예를 들어 Full Document에서 요구하는 소득관련 세금보고서도 자영업인 경우 공인회계사가 서면으로 제출하는 월 소득액을 인정하고 고용인 경우에도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구두로 소득액수를 확인해 주기만 하면 된다.
No Document는 현금거래가 많고 월수입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알맞은 상품이다. 이 경우 신청서 상에만 본인이 월수입 액수를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다운페이먼트와 관련해서도 굳이 2달 이전에 돈이 은행에 입금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
은행에서 광고하는 이자율은 모두 Full Document의 경우로, 이를 중심으로 Lite Document 및 No Document에 따라 이자율이 조금씩 올라간다. 이외에도 이자율이 변할 수 있는 요소는 많이 있다. 즉 다운페이먼트의 정도, 신청인 신용정도, 포인트 지불여부, 모기지 금액, 주택유형 및 구입용도(주거용인지 혹인 투자용인지)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최저이자율에서 조금씩 가산이 된다.
최초에 주어진 이자율이 구입자의 모든 상황을 고려한 정확한 이자율인지 확인한 후 모기지 신청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이미 락인(Lock In)을 한 이자율이더라도 클로징 서류에 명시된 이자율과 다를 수 있고 이때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917)225-8073 또는 (212)643-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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