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낀 사기단에 걸려 건당 2~3만달러 빼앗겨
뉴욕시에 거주하는 최소 10가구 이상의 한인들이 최근 한인 브로커가 낀 외국계 이민사기범들에게 거액을 사취당하고 합법적인 체류신분에서 졸지에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민 사기를 당한 한인 대부분은 플러싱을 중심으로 한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과업소나 델리 등지에서 어렵게 일하는 종업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피해자들은 또 미국 내 영주권신청을 허용하는 245(i)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이들은 물론이고 합법적인 학생비자와 취업비자를 소지했음에도 1∼2년 안에 영주권을 취득케 해주겠다는 한인 브로커의 꾐에 빠져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스페인계 여성에게 건당 2만~3만달러를 사기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사기를 주도한 스페인계 여성은 한인이 운영하다 수년전 문을 닫았던 버지니아 소재 한 수퍼마켓 이름과 주소 등을 도용, 이민국에 이민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안에 영주권을 받아주겠다는 한인 브로커의 말만 믿고 착수금 수만 달러를 사기당한 40대 K모씨는 13일 "245(i)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가족들과 함께 고통스럽게 지내다 한인 브로커의 말에 속아 그간 피땀 흘려 번 돈 상당액을 사기 당했다"며 "사기범들이 이민국 제출서류에 있지도 않은 스폰서 회사를 허위로 기록하는 바람에 앞으로 영구히 영주권 신청 자격이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아 괴롭다"고 울먹였다.
박동규 이민전문 변호사는 "245(i) 조항은 지난 2000년 12월2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 작년 4월30일 이전에 노동국이나 이민국에 노동허가나 이민신청을 한 이들만 구제된다"며 "245(i) 조항을 작년 8월15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은 연방하원에서만 통과돼 현재 상원에 계류 중에 있어 최종 승인이 확실치 않다.
이에 따라 작년 4월30일 이전에 이민신청을 하지 않았던 서류미비자들은 현재 합법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기 때문에 주변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
뉴욕한인이민봉사센터 강석희 실장은 "뉴욕의 한인브로커와 버지니아 스페인계 여성에게 사기당한 한인들이 상당수에 달한다. 이중 6∼7 가정은 관련 서류 등을 갖고 봉사센터를 직접 방문해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들은 잔금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사기당한 사실을 파악, 더 큰 금전적 피해는 막을 수 있었으나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의 허위기록으로 합법체류 신분인 한인들까지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안타깝다"며 "피해자들이 대표를 구성해 검찰 등 관계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요청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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