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슐. 케네디 등 중량급 의원들 "적용시기 2003년까지"
245(i) 조항을 2003년 4월30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9일 연방상원에 상정됐다.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인 톰 대슐(사우스 다코다주) 의원이 에드워드 케네디(메사추세츠주), 크리스토퍼 도드(커네티컷주) 등 같은 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발의한 S.2493은 지난해 4월 하원을 통과한 ‘2001년 245(i) 조항 연장안’(H.R.1885)과는 달리 2003년 4월30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해당 외국인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H.R.1885는 *법안이 발효돼 최종 행정규정 및 시행세칙이 마련되는 순간부터 120일간 연장시행토록 하고 *2001년 4월30일 245(i) 조항이 만료된 이후 직장 스폰서를 얻어 체류신분을 변경하려는 신청자, 결혼 등을 통해 체류신분을 변경하려는 신청자 등은 2001년 8월15일 이전에 노동허가증 신청을 접수했거나 이날 이전에 스폰서와 신청자와의 ‘취업’(Employment) 관계, 가족(Familiar) 관계가 존재했음을 입증해야하는 제한을 두었다.
그러나 S.2493은 이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이나 이후’ 이같은 관계가 존재한 외국인이 2003년 4월30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S.2493은 하원이 추진해온 245(i) 조항 복원을 반대해온 상원이 오히려 더욱 광범위하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다 대슐, 케네디 같은 영향력 큰 의원들이 공동지지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케네디 의원은 이 법안과 관련, "245(i) 조항 연장 시행없이는 수많은 이민자들이 가족들과 최고 10년간 떨여져 살아야 한다"며 "이의 혜택을 받은 이민자 75%가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다. 가족을 상봉케 한다는 차원에서 이 법안은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원은 상원이 245(i) 조항을 신속히 통과시키도록 하기 위해 245(i) 연기 법안을 국경수비강화 및 비자발급제도개혁법안과 함께 묶어 상원으로 이전시켰으나 상원은 이들 2개 법안을 별도로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지난달 국경수비강화 및 비자발급제도개혁법안은 이미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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