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가족 초청 이민문호가 거북이 걸음을 계속하면서 시민권을 신청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이는 영주권자의 가족 초청은 평균 5∼8년이 걸리는데 비해 시민권자의 가족초청은 약 3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미 가족 초청을 신청한 한인 영주권자들 경우 아예 시민권을 받은 뒤 다시 가족초청을 하더라도 오히려 시간이 절약된다는 이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영주권자 자격으로 한국에 있는 15세 자녀를 초청한 김모(47)씨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에 속하는 가족이민 2순위가 너무 진전이 없어 시민권을 딴 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가족이민 1순위)로 다시 초청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11 테러 이후 연방 이민국의 영주권 및 시민권 심사가 엄청나게 까다로워져 시민권 취득도 예년보다 더 어려워졌다.
이민국이 최근 발표한 2002 회계연도 상반기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은 41만7,58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만3,600건에 비해 무려 65%가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이 기간 이민국이 처리한 승인 및 선서건수는 22만3,166건에 불과,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만5,332건에 비해 1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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