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이 연방이민국(INS)에 자수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절차를 규정한 시행세칙안을 마련, 8일 공고했다.
법무부 시행세칙안에 따르면 이민법원에서 추방판결을 받았거나 이민국으로부터 최종 추방결정을 통보받은 외국인은 이같은 사실을 전달받은 후 30일 이내 관할 이민국에 자수해야 한다. 또 이민국에 자진출국 의사를 밝힌 뒤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추후 추방명령이 떨어진 다음날 이민국에 자수해야 한다.
이는 1996년 개정이민법 241(a) 조항에 의거한 것으로 이 조항은 이민국이 추방판결 또는 최종 추방결정이 내려진 외국인을 수감, 90일 이내로 미국에서 추방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외국인은 가석방된 상태에서 이민법원 심리를 받기 때문에 추방 판결이 내려진 후 잠적, 불법체류하고 있어 법무부는 9.11 테러참사 이후 국가보안 강화의 한 조치로 이번 시행세칙안을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시행세칙안은 해당 외국인이 이민국에 자수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가 미국에 체류하며 합법체류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245(i) 조항, 각종 이민사유로의 영주권 신청, 망명, 추방면제 등 현재 또는 장래 미국 정부가 외국인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이민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민국은 수감된 외국인이 추방명령이 떨어지면 반드시 자수하겠다는 문서에 서명 또는 공식 기록을 남기기 전에는 가석방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행세칙안은 발효되는 시점 이후 최종 추방명령을 받는 외국인은 물론 현재 이민서류가 계류중인 외국인에게도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6월10일까지 공공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 시행세칙을 발효시킬 예정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