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납세자들이 공제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아직 많은 납세자들이 충분한 공제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신이 받고 있는 연봉그룹에 속한 사람들에 비해 공제액이 적을 경우 자신의 소득신고가 제대로 됐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
납세자들이 가장 자주 잊어버리는 사항은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고 구직에 들어간 비용이었으며 자선단체에 기부한 돈은 기록하지만 중고 가구나 의류를 기부한 것을 누락시키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의의 사고나 절도로 인한 피해, 가정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도 공제 대상인 만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밖에도 투자를 위해 조언을 구하거나 컨설팅을 받기 위해 지불한 비용, 세금 신고준비를 위해 들어간 비용 역시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10만 달러에서 20만달 러 사이의 연 소득을 올리고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2만5,000달러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런 사항들을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신고서류 양식인 ‘Form 1040X’를 통해 신고하면 공제액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