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미국 입국절차와 미국내 외국인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국경보안 및 비자입국 개혁법’(H.R.3525)이 연방 상·하원을 각각 통과, 이달중 발효된다.
하원은 8일 오후 H.R.3525를 찬성 411, 반대 2, 기권 21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H.R.3525는 상원이 이미 하원으로부터 넘겨 받았던 법안을 지난달 18일 일부 내용을 개정해 통과<본보 4월20일자 A1면 기사, A4면 해설 특집>시킨 뒤 다시 하원에 보낸 것으로 상·하원의 최종 절충안이다.
따라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보내지며 대통령이 10일 이전에 법안을 서명 또는 거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설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하원 양당이 각각 전원 3분의2 이상으로 법안을 통과(상원 찬성 97, 반대 0, 기권 3표)시켰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할 수 있어 이달 중 발효될 것이 확실시된다.
한편 하원은 H.R.3525를 통과시키면서 245(i) 조항 연장시행 법안(H.R.1885)도 함께 통과시키기 위해 H.R.3525와 H.R.1885를 합작한 H.Res.365를 상원으로 보냈었다.
그러나 상원은 H.R.3525를 먼저 발효시킨 뒤 H.R.1885를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 두 개 법안을 별도로 심의키로 해 불법체류자가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을 가능케하는 H.R.1885도 곧 상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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