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INS)이 외국인 지상사 주재원(L-1비자)과 투자자(E비자) 배우자들이 신청한 취업허가 서류 결재에 들어갔다.
주재원과 투자자 배우자들의 취업을 가능케하는 법안(H.R.2277, H.R.2278)은 올해 1월16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 입법화됐지만 6일 현재까지 최종 시행세칙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INS는 임시 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 2월22일 각 지부에 전달한 바 있으며 가이드라인은 최종시행세칙이 마련될 때까지 해당 외국인이 ‘임시 노동허가증’(EAD)을 신청,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INS는 지상사 주재원과 투자자 배우자들로부터 임시 노동허가증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전국이민변호사협회(AILA)측에 서류 결재 돌입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AILA는 6일 "INS의 버몬트센터 관계자가 최근 AILA 뉴잉글랜드 지부의 회의에 참석,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민국 가이드라인은 이민국이 신청서 접수 뒤 90일 내에 허가증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만약 심사가 지연돼 90일을 넘길 경우 신청자는 이민국 지부에서 임시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허가 신청서류를 접수시킨 주재원이나 투자자 배우자는 빠르면 이달중 임시허가증을 발급받게 된다.
한편 노동허가증을 취득한 주재원이나 투자자 배우자는 이를 사회보장국에 제시하면 취업에 필요로하는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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