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허가 절차 연방정부 일원화...심사기간 대폭 단축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의 절차가 대폭 변경되고 심사기간도 단축된다.
연방노동부는 최근 취업이민 신청시 각 주 정부에 제출하던 노동확인 신청서를 앞으로는 연방노동부 취업교육국(ETA)이 접수, 심사를 하는 등 취업이민 신청상 노동확인(Labor Certification)의 전과정을 연방노동부로 일원화하도록 취업이민규정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뉴욕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경우 노동확인 신청서를 접수해왔던 뉴욕주 노동국 산하 고용개발국(EDD)은 스폰서 고용주가 신청한 직종에 대한 뉴욕주 평균 임금 액수(Prevailing Wage)에 대한 확인절차와 고용주의 직원 모집절차를 감독하는 역할만 맡게 된다.
PERMS(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System)로 명명된 새 제도는 또 지금까지 주 노동부에 노동확인서 제출이후 할 수 있었던 스폰서 고용주의 취업광고와 인터뷰 등 직원 모집 전 과정을 ETA에 제출하기 전 사전에 마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ETA는 기존 노동확인 신청양식(ETA 750)을 대체할 2가지의 새로운 양식(ETA 9088·9089)도 나왔다.
ETA는 또 올해 안으로 노동확인 신청의 전과정을 전산화, 인터넷을 통한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해 신청→접수→심사→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TA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연방·주 정부로 나눠져 있던 과정을 연방정부로 일원화,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산화를 통해 서류 심사 기간을 줄이는데 주목적이 있다”며 “현재 최고 2년 이상 소요되는 노동확인서 절차를 일반 심사는 한달 내에,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끝낸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TA는 이 개정안을 오는 6일 연방관보를 통해 공표한 후 60일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규정을 오는 7월중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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