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소재 한인 운영 당구장이 영업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100장의 티켓을 발부 받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팰팍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그랜드 애비뉴에 오픈한 스포츠 빌리어드 당구장(대표 김정인)이 밤 10시까지만 영업하기로 돼 있으나 지금까지 거의 매일 새벽 1∼3시까지 영업을 한 이유로 약 100장의 티켓을 발부 받았다. 영업시간 위반 관련 티켓은 한 장당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업소측의 로버트 애이버리 변호사는 "팰팍시 법에 의하면 가라오케, 식당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비즈니스는 새벽 3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당구장 역시 새벽 3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주 김정인씨의 남편인 김영재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비즈니스 허가를 얻을 당시 타운측으로부터 영업시간에 대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며 "변호사로부터 ‘새벽 3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노래방이나 기원도 새벽 3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당구장이 같은 시간까지 영업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대부분의 고객들은 성인들이며 비즈니스 방침상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