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재무부 미신고자 집중단속
▶ 1만달러 이상 매년 보고의무
연방 정부가 외국 영토내 은행 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천명하고 나서 한국 내 은행에 외화예금 계좌 등을 개설하고 있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 재무부는 최근 연방하원 재정 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외국에 은행 계좌를 열어 놓고 이를 보고하지 않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법인체들이 상당수에 달한다면서 연방 국세청(IRS) 등 유관기관과 공조,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방법에 따르면 1만 달러 이상의 외국소재 은행 계좌를 가진 시민권자, 영주권자, 법인체는 ‘외국은행 및 재정 계좌 보고서’(Foreign Bank&Financing Account·보고 양식:TDF90-22.1)를 통해 매년 연방 재무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탈세를 목적으로 카리비안 연안국가 등 외국에 거액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기업 및 고소득층을 겨냥한 것이지만 한국내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이 적지 않아 자칫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용배 공인 회계사는 "상당수의 한인들이 사업체 운영과 부동산 투자 또는 높은 은행 금리를 이유로 한국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며 "현재 미국과 한국은 세금 협정이 맺어진 상태여서 거액 예금자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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