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이전 한국국적 포기않아도 3년간 국내체류 허용
▶ 총영사관 ‘병무행정설명회’
18세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동포 2세가 한국내 취업이 가능케 됐다.
지금까지는 이에 해당되는 동포가 한국에 입국해 1년이상 체류하면 병무청은 영주귀국으로 간주해 병역의무를 부과, 한국내 취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최근 국외에서 출생, 또는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으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동포 2세들에 한해 취업을 위해 3년간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가능케 행정규정을 변경했다.
뉴욕총영사관이 뉴욕거주 동포 및 유학생들의 병역의무이행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병역의무의 자발적인 이행을 고취하기 위해 30일 오후 7시 뉴욕한인회에서 마련한 ‘병무행정설명회’ 연사로 나선 나미수 병무청 공보담당관에 따르면 병무청의 이 같은 조치는 부모 등 가족에 의해 본인도 모르게 자신이 한국국민으로 신고된후 18세 이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한국에서 취업이 불가능한 동포 2세들을 돕기위해 마련된 것이다.
나 공보관은 이외에도 ▲어학연수자의 해외체류연장 기간 및 연령, ▲단기여행자의 해외체류기간, ▲귀국 보증인 제도, ▲미국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장기체류자들의 병역의무 연장기간. ▲연기요청 서류 결재기간 등 해외동포와 유학생들의 편리를 위해 최근 개정된 병무청행정규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나 공보관에 따르면 병무청은 해외 어학연수자가 1년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 6개월 연장을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해외에서 연장신청이 가능해 졌으며 현 23세까지만 연장을 허용해왔던 제도를 24세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 단기여행자의 해외체류기간도 현 3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으며 지금까지는 부모중 1명이 세금부과세 3만원이 넘어야 귀국보증이 가능했던 것을 2명이 합해서 3만원이면 가능케 했다.
이외에도 서류미비자들을 포함, 미국에서 5년이상 거주한 장기체류자들의 병역연기를 2년단기로 해왔던 것을 5년단기로 변경했으며 외교통상부와 전상망을 연결해, 해외에서 접수되는 연기요청 결재기간을 현 평군 20일에서 3일로 단축시키는 방안을 5월부터 시행토록 추진중이다.
나 공보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이 같은 변경의 근본 취지는 국민이 자유롭게 학문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민권을 갖고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미국에 사는 한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중국적 해외동포가 국내에 와서 장기간 체류하며 영리목적으로 활동하거나 해외여행, 유학, 연수 등 본 목적에서 벗어나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국인 남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병무청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유학생, 학부모, 부부 등 뉴욕에 거주하며 한국병역의무에 해당되는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나 공보관과 총영사관 관계자들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답변을 얻는 등 개별상담 시간도 가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