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미국 체류 신분이 없는 상태로 뉴욕시립대(CUNY)와 주립대(SUNY)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뉴욕주 거주 주민들과 동일한 학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안 상정을 추진하겠다는 조지 파타키 주지사의 다짐은 한인을 포함한 3,000여명의 서류미비자 학생들에게는 가뭄 끝의 단비와 같다.
지난달 21일 뉴욕 올바니에서 열린 15회 뉴욕주 히스패닉 테스크포스 회의에서 조지 파타키 주지사는 뉴욕시립대와 주립대에 재학중인 서류미비 학생들이 뉴욕 주민들과 같은 금액의 학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자 단체들과 소수계 교육단체, 학생, 대학교수들의 반발에 주지사가 직접 나서 이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은 재정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에게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시립대와 주립대는 지난 87년부터 뉴욕시장의 행정명령으로 불법체류 학생들에게도 뉴욕주 거주 학생에게 적용되는 ‘인 스테이트’(in-state) 등록금 납부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이 규정이 연방법에 어긋난다는 이민국의 법개정 지침에 따라 대학 이사회 심의나 표결 없이 지난 봄학기부터 학비를 인상한 바 있다.
인상안에 따라 2년제 대학에 다니는 불법체류 학생은 수업료가 학기당 약 200달러, 4년제 학생은 두배에 해당하는 약 2,000달러가 인상된바 있다.
이에 이민·교육 단체들이 시립대와 주립대를 상대로 법원에‘불법체류 학생 수업료 인상안 철회 요구’소송을 제기하고 단식 투쟁, 시위를 벌이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왔으나 별다른 시정이 없는 상태에서 주지사가 이들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두배 정도 인상된 학비를 감당 못하는 한인을 비롯한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 대부분이 휴학을 하거나 파트타임 직업을 구하기에 급급한 상태다.
한인 사회의 이민자 단체들도 이들을 돕기 위해 다른 소수계 이민·교육 단체와 힘을 합쳐 파타키 주지사나 주, 시정부의 긍적적인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역할을 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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