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제재 강화...곧 가이드라인 제시
영어가 미숙한 주민을 차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된다.
연방 법무부는 26일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는 비영리단체나 기관이 영어 미숙자를 차별할 경우 예산삭감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고 명백한 민권침해가 드러날 경우 법무부 민권국을 통해 형사기소 조치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법무부는 영어가 미숙한 주민이 연방·주·카운티 등 각 정부기관으로부터 받는 서비스나 정부혜택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각 정부가 해당지역의 영어 미숙자 수를 파악, 적절한 대책을 마련토록 명령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제재조치를 명시했다.
법무부는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연방 법무부의 예산지원 및 지휘를 받는 산하 연방이민국(INS)과 연방수사국(FBI), 또 각 지역 경찰기관과 법원, 형무소는 ‘수사·감금·체포 등 민감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영어 미숙자가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내부 규정과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 민권국의 크리스틴 스톤맨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행정명령을 보강하고 연방정부의 강력한 시행 및 처벌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가이드 라인에 대해 오는 5월20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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