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최초 합영사 ‘훈넷’ 김범훈 사장 본보에 이메일 전송
북한 평양에 남북 최초의 합영회사를 설립한 한국 (주)훈넷의 김범훈(사진·43) 사장이 22일 현재 자신과 훈넷 직원 3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베이징 소재 ‘장생무역총회사’(총사장 리경수)와 공동으로 북한에 ‘조선인터네트복권프로그람개발합영회사’(이하 조선복권회사)를 설립, 지난 2일 인터넷 복권사업 사이트를 오픈한 김 사장은 19일 오전 6시12분과 20일 오전 4시13분 각각 ‘평양에서 0000’(From Pyongyang 0000)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을 본보에 발송, "(한국) 통일부 때문에 북측에 사기를 치고 계약을 위반한 꼴이 돼 북한이 출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우편은 또 "(통일부)는 4월20일까지 (북한에서) 나오지 않을 경우 법으로 처벌한다고 통보해 왔는데 보내주어야 나갈 것 아니냐. 저와 훈넷 직원 3명은 20일이면 무조건 한국법 위반자가 되고 북한법 위반자가 된다.
이렇게 되니.....통일부 때문에 북한 법을 위반했는데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게 해 훈넷 직원들까지 죽이려고 한다. 훈넷 직원들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훈넷의 합영파트너인 장생무역의 리 총사장은 김 사장 앞으로 보낸 20일자 서신에서 "당신들의 출국문제와 관련해 민족경제협력련합회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훈넷주식회사가 통일부 문제로 인하여 만약 계약을 위반하거나 조선복권회사에 손실을 입힐 경우 그에 대한 책임과 보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출국문제가 론의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는 통일부에 보낸 서신에서 "(남과 북) 량측의 승인절차를 거쳐 실행단계에 들어간 오늘 귀측이 자기측의 승인과는 관계없이 합영회사의 운영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측으로서는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9일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얻어낸 훈넷의 김 사장은 기술진들과 함께 입북, 평양-신의주 광케이블을 이용해 지난 2일 조선복권회사의 인터넷 복권 사이트를 오픈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국내 업체가 복권 사업을 하려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라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난해 훈넷에게 승인한 협력사업 범위는 인터넷 게임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및 서비스 등으로 복권사업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또 훈넷의 사업이 사이버 머니로 진행되는 순수한 오락이 아니라 실제 돈이 거래되는 사행성 게임이기 때문에 대북사업의 범위를 벗어날 뿐 아니라 사행행위 등 특별법과 형법(복표 발행죄)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훈넷의 대북사업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위해 김 사장에게 조기 귀국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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