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경보안. 비자입국 개혁법’ 어떤 내용인가
■ 비이민자 관리
이민법을 개정, 비이민자가 매해 자신의 주소와 직장주소를 이민국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감사원장이 검토하도록 한다. 법무 장관은 가석방된 후 추방재판에 불참하는 외국인에 대한 보고서를 매해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법무부는 모든 비이민비자 기록을 법률 및 행정적으로 유효하도록 신청일부터 7년간 보관토록 하고 있다.
■ 비자발급
연방이민법을 개정, 국무부(장관)가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한 뒤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INS에게 전산화된 비자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미국 입국 절차와 관련, 개조 및 위조 방지와 기계가 인식할 수 있고 ‘바이오 메트릭’ 정보가 담겨있는 특수 여권, 비자와 종합 출입국 데이터 시스템을 2003년까지 마련토록 하고 있다. 무비자 입국 대상국 조건으로 미국측에 도난 여권에 대한 신속한 통보를 포함시키고 있다.
국무 장관이 해외공관에 ‘테러범 주의대책반’을 구성, 영사과 직원들에게 비자 심의에 관한 교육과 테러 관련 정보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국가지원 테러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INS가 외국인을 입국허용하기 전에 테러 주의 데이터 베이스를 확인토록 하고 국제 여행자의 입국심사를 45분 이내에 완성해야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있다.
국무, 법무 장관은 미국 또는 외국 여권이 분실 신고된 72시간 이내 연방당국이 공유하는 종합 데이터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난민과 망명자들에게 발급되는 노동허가증에 사진과 지문을 포함시켜야 한다.
■ 유학생과 교환학생
이민법을 개정, 법무 장관이 유학생과 교환학생의 비자현황, 입국, 입학학교, 관련서류, 학교등록 현황 등 정보를 확인, 감시할 수 있는 전산제도를 마련토록 한다. 해당 학생이 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학교가 이민국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관계 당국이 유학생과 교환학생이 학생비자를 위해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보다 확대하고 전학 유학생에 대한 비자발급 제한, INS의 비자 발급 통보, 입국 여부 학교측에 통보, 학교측의 학생 등록여부 INS에 통보 등 현황 감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무 장관은 국무 장관에서 유학생 또는 교환학생 등록을 인준받은 학교 명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예산
법무부 장관이 2002∼2006 연방회계연도에 ‘미국 애국법’이 허용한 이민국(INS) 풀타임 조사관과 심사관 200명 외에도 최소한 200명을 추가 고용케 하고 INS 직원수 제한을 철회하고 있다.
또 INS, 국경수비대, 영사과 직원과 국경보안 관련 교육, 시설, 기술 등에 대한 1억5,000만 달러 예산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비자 수수료에 특수 장비를 이용, 비자를 점검할 수 있게 하는 비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 정보공유
대통령이 1년 안에 연방사법·정보기관이 INS, 국무부와 외국인의 입국 또는 추방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토록 하고 이같은 구체적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관련 당국이 서로 협력, 정보를 공유케 하고 있다.
또 입국 희망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 기준을 1년내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6개월 안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기술 기준은 INS가 최소한 4개 국가언어로 사법·정보 기관의 자료 협조를 얻어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허용, 또는 추방을 위한 종합 데이터 베이스를 INS 시스템에 연결토록 하는 것이다.
각 항공사가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여객들의 명단을 미 당국에 사전 제공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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