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한국인 등 제3국 출신 외국인이 캐나다와 멕시코 미국 공관을 방문, 비자 변경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할 경우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다.
미 국무부는 최근 9·11 테러사건 이후 북한과 이라크, 쿠바 등 테러 관련국 출신 외국인에게만 적용했던 인접국가(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한 제3국 출신자의 미국 무비자 재입국(TCN) 금지조항을 오는 4월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광비자 등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출입국 카드(I-94)에 찍힌 비자 유효기간이 만기되지 않았고 인접국가 방문기간이 30일을 넘지 않은 한국인들은 캐나다나 멕시코 주재 미국 공관에서 유학비자 등으로 비자 변경을 신청했다 거부당할 경우 비자가 살아있어도 한국으로 되돌아가 다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국무부는 그러나 해당 외국인이 비자 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30일 이내 방문할 경우 미국 재입국을 예전처럼 계속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멕시코나 캐나다를 통한 비자변경 신청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변경신청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불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김성환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그동안 멕시코나 캐나다를 통해 비자변경을 신청할 경우 한국에서 신청하는 것보다 경비도 적게 들고, 수개월에서 수년의 수속기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비자가 거부돼도 미국 재입국이 가능해 한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왔다"며 "이번 국무부 결정으로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해 비자를 변경한 뒤 한국을 방문할 수 있었던 방법도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
국부무는 9·11 테러사건 이후 한동안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한 미국 재입국을 금지했다가 지난해 12월 이를 다시 허용했는데 멕시코와 캐나다 공관이 인력 부족은 물론 전세계 100여개가 넘는 국가 출신 방문자들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아래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환동 기자>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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