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이민국(INS)이 최근 입국심사와 이민서류 결재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간부들을 대거 교체, 비자를 신청하는 국외 외국인들과 체류변경을 희망하는 국내 외국인들이 더욱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밟게될 전망이다.
제임스 지글러 INS 국장은 15일 이민국 국제부, 입국심사부, 이민서비스부, 작전부 등 4개 부를 대폭 개편하고 각부에 신임부장을 임명했다.
이는 INS가 민각 항공기를 납치 9.11 테러사건을 일으키고 사망한 테러범 2명의 학생비자 승인 사실을 최근 통보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내사지시를 비롯, 연방상·하원들의 강력한 비난이 거세짐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INS가 일단 국내 불법체류자 단속보다는 외국인들의 미국입국과 합법체류신분 부여 분야 업무에 더욱 우선을 두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글러 국장은 이날 국제부장대행에 르네이 해리스 현 국경수비대장대행을, 입국심사부장에 마이클 크로닌 프로그램부장대행을, 이민서비스부장에 재니스 스포사도 현 이민국장 특별법률고문, 작전부장에 조니 윌리암스 현 이민국지부 서부지역총담당 등을 각각 임명했다.
이와관련 지글러 국장은 "이번 인사는 INS가 일반업무와 단속업무를 분별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 단계로 취해진 것"이라며 "최근 (사망 테러범 비자발급)사태는 INS (일반업무와 단속업무)내부의 정보교환 제도에 큰 헛점을 보여준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더욱 효율적인 이민제도를 위한 우리의 의지가 담긴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민국이 내부단속 보다는 외국인들의 입국 및 체류신분 변경단속을 강화할 움직임은 지난달 8일 이민국이 각 지부에 하달한 ‘미국 애국법’에 따른 각종 이민자들의 혜택에 대한 행정 정책 및 가이드라인 메모에서도 드러나는데 메모는 9.11 테러참사 이후 대폭 강화된 외국인들의 미국입국 및 합법체류신분 심사 행정절차와 9.11 테러참사 피해자들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행정절차를 뚜렷하게 분리, 각 지부가 한치의 착오 없이 집행토록 지시하고 있다.
’미국 애국법’은 미국보안을 책임진 각종 연방당국이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시 전과 등 각종 정보를 교환토록 의무화하고 이민국의 체류신분 변경 심사에 있어서도 이 같은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한편 INS는 지난해 9.11 테러참사 이후 연방의회가 INS를 폐지하고 이민단속국과 이민서비스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내부적으로 이민단속부와 이민서비스부를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내세워 이를 무마했으나 이번 테러범 비자 발급 사태로 의회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다시 한번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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