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지역 저소득층 납세자들의 세금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정부기관들이 나섰다.
LA시와 카운티, 연방 국세청(IRS)은 14일 LA지역 저소득층 가운데 근로소득세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합동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운타운 메트로교통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납세자들을 위해 ▲근로소득세 크레딧에 대한 이중언어 홍보를 실시하고 ▲개정세법에 의해 상향조정된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을 널리 알리며 ▲무료 세금보고 지원 프로그램인 VITA(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를 만들어 LA의 85개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 커뮤니티 개발국의 릴리안 카와사키 국장은 "지난해에는 LA의 납세자들이 받은 근로소득세 크레딧은 총 3,000만 달러 규모로 납세자 가족들 뿐 아니라 해당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열심히 일하면서도 소득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 세금 크레딧은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소득세 크레딧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세금 혜택중 하나로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납세자가 연간 소득이 3만2,121달러 미만일 경우 최고 4,008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2만8,281달러 미만으로 자녀가 1명이 경우에는 2,428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세금 크레딧을 받기 위한 자녀의 조건은 친자녀는 물론 입양자녀나 손주도 해당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납세자는 근로소득세 크레딧 이외에도 자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개정된 세법에 의해 자녀 한명당 크레딧 액수가 기존의 5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근로소득세 크레딧이나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전화(800-601-5552)나 인터넷(www.eitc-la.com)으로 가능하다.
<고상호 기자> chrisk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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