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3일 미국 이민을 초청하고 재정보증을 서준 가족 스폰서가 사망해도 다른 가족이나 친지의 보증으로 대체해 이민수속을 계속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2001 가족이민 스폰서 법안’에 서명했다.
연방상원에 이어 지난 26일 하원을 404대3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이 법안이 연방법(#107-150)으로 제정됨에 따라 가족이민을 신청해 놓고 스폰서의 사망으로 다시 스폰서를 찾아 이민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게 됐으며 영주권 우선문호 대기기간 순위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또 스폰서의 범위도 확대, 기존의 부모와 조부모 등 피를 나눈 가족뿐만 아니라 결혼으로 이어진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 처남, 매부, 동서, 시누이, 외손자 등도 스폰서를 설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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