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리커등이 주류판매 규정을 위반해 적발되었을 경우 벌금과 주류판매 면허 정지 대신 일정기간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상정이 추진되고 있다.
가주 한미식품상협회(회장 차윤성)는 한인 마켓과 리커 업주들이 주류통제국(ABC)등으로부터 벌금과 일정기간 면허 정지를 당하면 매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므로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주 의회에 상정키로 하고, 이를 준비중이다.
식품상협회는 가디나 인근이 지역구인 조지 나카노 주 하원의원을 이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로비스트 물색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협회 임원들이 새크라멘트를 방문해 나카노 하원의원과 주류통제국장을 만나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식품상협회 차윤성 회장은 "교통위반 티켓을 받았을 때 교육을 이수하면 운전 기록에 벌점이 올라가지 않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며 "현행 법은 계몽과 교육 대신 처벌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상협회는 이 법안에 ▲주류통제국 뿐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당해도 일정 교육을 받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고 ▲한인들의 경우 교육을 한국어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시킬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나 주류 판매법 위반으로 면허 정지를 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해 협회에서 힘을 합쳐 통과에 앞장 서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법은 리커나 마켓 업주가 주류판매 규정을 어기면 첫 번째 적발될 때는 10-15일의 주류판매 면허정지를 당하거나 이 기간에 판매한 주류 매상의 50%를 벌금(최고3,000달러)으로 내야 한다. 또 2번째 적발될 때는 25일간 주류판매 면허를 정지 당하고, 3번째에는 면허를 영히 박탈당하도록 규정돼 있다.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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