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협회(회장 송재선)가 본보와 공동주최로 8일 타운 한 호텔에서 개최한 ‘2001년도 소득세법 세미나’에는 2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개정세법에 따른 세금보고 요령과 절세 방안를 타진했다.
세미나에서 최경 공인회계사는 "부시 행정부가 불황 타개의 일환으로 1981년 이후 대대적인 세금 환불 및 감축을 위한 세법개정을 단행했다"며 "이번에 실시하는 세금보고부터 지난해 5월 통과된 개정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2001 개정세법의 특징은 회사보다 개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으며 특히 가족단위의 세금혜택이 두드러지게 늘어나게 된 점이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부분은 소득세율로 종전의 5단계의 세율 15%∼39.6% 였던 것이 10%∼39.1%로 내려갔으며 이 세율은 2002년부터 적용된다. 자녀의 세금공제(Child Tax Credit)도 상향조정돼 자녀가 17세 미만인 경우 자녀 한 명당 500달러씩 지급되던 크레딧이 2001 세금보고에는 600달러로 올라가며 2005년부터는 800달러, 그리고 2010년에는 1,000달러로 올라간다.
이번 개정 세법중 특히 한인 납세자들의 관심을 모은 부분은 개인 은퇴연금(IRA)을 비롯한 은퇴계획과 세금혜택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참가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을 위한 은퇴계획및 세금혜택’에 대해 설명한 조승범 공인 회계사는 "한인 이민 1세들의 경우 체계적인 은퇴계획을 세운 사람이 적다"며 "특히 은퇴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자신에게 적합한 플랜을 골라 일찍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세법은 2011년에 효력을 상실하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세법이 상당수이므로 해마다 변화하는 세법에 유의해 세무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회계사들은 입을 모았다.
chrisk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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