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관타나모 미해군기지에 수용된 알 카에다와 탈레반 포로들의 지위 문제를 놓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설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다시 크리스텐 국제적십자 대변인은 8일 하루전 백악관이 발표한 포로 대우 문제를 놓고 "이들은 전투중 생포됐다. 그러므로 국제적십자는 포로들이 당연히 전쟁포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을 공격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은 펜타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하루전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던 미국의 입장을 반복했다. 하루전 플라이셔 대변인은 "탈레반 병사들에게는 제네바 협정을 적용한다. 알 카에다 조직원들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도 전쟁포로 대우는 하지 않는다"는 요지로 포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정리해 밝혔다.
한편 미국은 "캠프 X레이의 수용능력이 320명까지 확대됐다"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수용중인 포로 수십명을 캠프 X레이로 더 이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캠프 X레이에 수감중인 포로 외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만 271명의 탈레반 및 알 카에다 포로들을 수감중이다.
---관계 해설---
캠프 X레이의 포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양날의 칼’과도 같은 고육지책이다. 알 카에다에 대한 정책의 근거는 알 카에다가 제네바 협정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인권운동가들은 반발하고 있으나 그런대로 논리가 선다.
탈레반 병사들은 좀 복잡하다. 제네바 협정을 적용하는 이유는 미국이 탈레반 정권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아프가니스탄이 제네바 협정 회원국이기 때문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포로로 대우할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이 교전시 ▲민간인과 구별되는 제복을 입지 않았으며 ▲전쟁법과 규범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네바협정은 이 조건 자체를 민병대나 의용군 구성원의 전쟁포로 지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포로를 잡고 있는 측이 인정하지 않은 정부나 조직에 충성을 맹세한 정규 무장집단 구성원은 전쟁포로로 대우해야 한다. 따라서 탈레반 병사들은 전쟁포로 자격이 있다.
제네바 협정은 "지위에 의혹이 있는 포로는 ‘적절한 재판소’가 지위를 최종 결정할 때까지 전쟁포로 대우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미국 군법에도 ‘적당한 재판소’ 관련 규정이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 같은 재판소를 구성할 계획이 있다는 언급은 아직 없다.
결국 탈레반 포로는 자신의 법적 권리가 박탈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문제는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법원에 출두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럴 수 있다면 과연 언제쯤 그럴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관타나모에서는 미국내법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 백악관의 방침에 대해 미국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봤자 소용이 없다.
또 이들이 재판에 회부된다면 부시 대통령이 밝혔던 특별군사재판소일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 정부가 지명하는 군장교들로 구성될 이 재판소에는 제네바 협정이 정한 전쟁포로 보호조치가 없을 것이다.
결국 법적 효과라는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백악관이 이처럼 입장을 정리한 이유중 하나는 포로를 인도적으로 대우하라는 국제적 압력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체로 군복을 입지도 않고 공개적으로 무기를 소지하지도 않고 작전하는 미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적군에 생포될 경우에 대한 미군부의 우려다.
wsha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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