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세무이슈-학자금 절세 전략
▶ 이강원 공인회계사
학자금은 장기 투자에 의해 마련되므로 향후 사용을 위해 인출시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학자금 저축에는 세제 혜택이 많아 잘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자녀 교육기금(Education IRA)이다. 지난해까지는 한해 최대 불입한도액이 한 자녀에 500달러여서 너무 적다는 생각이 없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2,000달러로 상향 조정돼 예컨대 자녀가 3명 있으면 일년에 6,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자녀가 태어난 해부터 2,000달러씩의 교육기금을 불입한다면 18년 후 교육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좀더 여유 있는 분이라면 529 플랜(연방 국세청법 529조항을 따른 것이어서 529플랜이라고 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플랜은 매 5년마다 부모가 한 자녀당 10만달러까지 양도세 없이 줄 수 있으며 최대 한도액은 25만달러이다.
자녀 교육기금에 넣는 돈은 세금을 내고 난 후의 자금(after tax)이다. 그러므로 이 기금은 올해 세금 보고시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 기금에 있는 돈들이 향후 불어나서 학자금으로 쓸 때에는 그동안 불어난 돈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으므로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녀 교육기금이 올해부터 더욱 좋아진 것은 그 기금의 사용 용도가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기금의 사용이 대학 학자금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거의 모든 종류의 교육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사립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비, 각종 학원비, 도서 및 교재 구입비, 모든 교육에 필요한 경비가 포함된다.
2003년부터는 기금으로부터의 모든 지출에 세금이 면제된다. 자녀 교육기금은 매년 세금보고 만기일(보통 4월15일)까지 불입해야 하며 세금보고 연장을 했다고 해서 불입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213)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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