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철을 맞아 세미나와 개별상담을 통해 한인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한 자리에서 풀어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송재선)와 한국일보는 오는 2월8일 오후 6시30분 타운 내 래디슨 윌셔 플라자호텔(3515 Wilshire Blvd.)에서 2001년도 소득세법에 관한 세미나와 세무상담을 공동 개최한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이 매년 커뮤니티 봉사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이 행사는 특히 올해는 변경된 세법 규정이 많아 한인 납세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 내용중 ▲2001년 개정세법은 최경 CPA ▲상속 및 증여관련 세법은 제인 김 CPA ▲은퇴계획과 세금혜택은 조승범 CPA가 각각 연사로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개정세법을 설명할 최경 CPA는 개인 세율이 15∼39.6%에서 10∼39.1%로 낮아진 것을 포함 81년 이후 최대의 세금감축을 골자로 하는 개정 세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제인 김 CPA는 세금 공제되는 상속액의 상한선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한인들이 이 분야에 대해 알고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상속 및 증여세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조승범 CPA는 자영업자들이 은퇴계획을 설계해야 하는 이유와 은퇴계획을 종류별로 비교 분석한다. 또 장기 투자에 대한 이론을 개인별 사례에 따라 적용해 보고 은퇴계획과 재산 증식을 위한 회계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찰스 슈왑이 후원하는 이 세미나 후에는 한인공인회계사협회 회원들이 참가자들을 상대로 개별 무료 세무상담을 하며 소득세 관련책자와 간식 등도 제공된다.
송재선 CPA협회장은 "개정세법에 관한 정보를 얻고 개별상담을 통해 세무관련 궁금증도 해결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이 행사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요망했다. 참가비는 없다. 문의 (213)380-7373, 389-0761 sooh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