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대금 지급 유예 관행 악용 청과업소 늘어
청과물품을 공급하는 한인 운송업체와 청과업소들간의 외상값 분쟁이 불거졌다.
최근 A운송업체는 그동안 거래하던 퀸즈의 한 청과업소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운송업체와 계약을 맺어 10만달러 상당의 외상값을 받지 못했다.
이는 청과업소와 운송업체들이 일정 기간 대금 지급을 유예하는 관행을 이용한 것으로 A운송업체는 갑자기 거래선이 끊기면서 큰 손해를 입었다.
또 A운송업체는 물품 대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면서 역시 관행적으로 외상으로 물품을 가져왔던 도매업체로부터 자금 압박을 받게 돼 양쪽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A운송업체 관계자는 "물품을 제공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하는 운송업체들이 상당하다"며 "1~2주일이면 외상값이 20만~30만달러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물품 대금 지급 유예 관행을 이용하는 문제가 청과업계와 운송업계의 큰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양 협회 관계자들이 정화운동에 나섰다.
뉴욕한인청과협회 전홍규 봉사실장은 "최근 조사 결과 물품 대금의 일정 기간 유예 관습을 이용하는 업소들이 적어도 5개 이상 적발됐다"며 "해당 업소들로 인해 운송비용이 인상되는 등 일반 업소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뉴욕 일대 청과물품 운송업체들은 외상값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도매업소와의 외상 거래도 끊기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게 된다.
뉴욕한인운송협회 이세목 회장은 "물품 대금 지급을 고의로 미루고 거래선을 바꾸는 일부 청과업소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며 "청과협회와 공동으로 이같은 업소들의 헌츠포인트 도매 거래를 차단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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