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와 무역인들의 배우자도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게됐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6일 투자 또는 무역을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투자자 및 무역인(E 비자)의 배우자가 미국에서 합법취업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법안(HR2277)에 서명했다.
펜실베니아주 공화당 출신 조지 게카스 연방하원의원이 지난해 6월21일 상정한 HR2277은 연방이민법을 개정, E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미국에서 취직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증을 비롯한 관련 서류발급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HR2277은 지난해 하원과 상원(S1890)을 각각 통과, 절충안이 마련된 후 지난 4일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백악관에 보내졌으며 부시 대통령은 16일 법안에 서명, 입법화 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또 HR2277과 동시에 함께 의회에 상정돼, 역시 4일 자신 앞으로 보내진 ‘지상사 주재원(L비자)의 배우자 미국취업 허용 법안’(HR2278)에도 서명했다.
이에따라 국무부, 법무부, 노동부 등이 관련 시행세칙을 마련, 발효시키는데로 E비자와 L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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