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떡의 상온보관 및 판매 허용을 인증하는 민속 떡 협회(회장 이 동양)의 공식 스티커가 일부 업체에 의해 도용된 것으로 나타나 업계 및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떡의 상온보관 및 판매는 지난해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의해 공식 발효된 주법안(AB187)에 따라 민속 떡 협회가 발행한 정식 스티커가 붙여진 제품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타운내 일부 업체가 협회 허가없이 가짜 스티커를 만들어 사용하다 협회측에 적발됐다.
가짜 스티커는 언뜻 보기에는 진짜와 구별이 힘드나 자세히 살펴보면 푸른색 부분의 색깔이 진하고 ‘떡’이라는 글자의 두께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등 진짜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협회 한 관계자는 "가짜 스티커를 사용했던 업소와 스티커를 발행했던 인쇄소를 찾아내 제재 조치를 가해 문제는 일단락 됐다"며 "하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을 것에 대비해 협회 차원에서 주정부 및 보건국에 의뢰해 이에 대한 명확한 행정 조치가 뒤따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떡 판매 스티커는 AB187의 핵심 부분으로 민속 떡 협회만이 이를 발행해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법에 의해 규정돼 있다. 따라서 타민족 업체들이 생산, 판매하는 떡 종류는 AB187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협회의 스티커 도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협회측은 앞으로 스티커 사용과 관련, 업계과 소비자, 정부 관계부서 모두의 주의깊은 관찰을 요망하고 앞으로 철저한 관리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risko@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