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연방노동법이 불법체류자의 권한도 보호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있어 법조계와 이민단체들이 그 결과에 깊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호프만 플라스틱 콤파운드사’ 대 ‘미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민사소송(00-1595)과 관련, 양측 변호인단으로부터 구두 입장 발표 공판을 가졌다.
이 사건은 불법체류자 사무엘 페레즈씨가 1998년 5월 호프만 플라스틱 콤파운드사에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취직한 뒤 노조설립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1989년 1월31일 해고되면서 시작됐다.
그후 NLRB는 노조설립을 지지하는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연방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콤파운드사에 해고 직원을 모두 복귀시키고 부당 해고된 순간부터 임금을 계산, 지불토록 명령했다.
그러나 NLRB의 명령을 콤파운드사가 이행하도록 확인하는 연방법원 공판에서 페레즈씨가 콤파운드사에 신분을 속이고 부당하게 취직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행정판사는 NLRB에게 콤파운드사가 페레즈씨를 복귀시키거나 밀린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NLRB는 판사의 판결 중 페레즈씨를 복귀시키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수락하겠으나 노동법은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를 모두 보호한다며 콤파운드사는 페레즈씨를 해고한 순간부터의 임금 13만달러는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굳혔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콤파운드사는 항소했으나 지난해 1월16일 워싱턴DC 항소법원에서 패소하자 이 사건을 대법원에 접수시켰으며 대법원은 15일 판결전 최종 절차인 양측의 구두 입장 발표 공판을 가진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은 불법체류자가 노동법이 정하는 부당 해고에 따르는 체납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지만 보다 큰 이슈는 과연 노동법이 불법체류자도 보호하는가를 가리게 되는 것이어서 법조계와 이민단체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