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학하려는 한인유학생에 I-20 서명 거부
▶ 브루클린 B학교 불법운영 가능성
최소 40명이 넘는 한인 유학생들이 미 대학 입학허가서(I-20)에 문제가 발생, 타 학교로 전학을 못하는 것은 물론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돼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6개월간 2,200달러만 내면 출석에 관계없이 I-20를 발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브루클린 소재 B학교로 옮겼으나 B학교가 다른 학교로 가려는 학생들에게 1-20에 서명해 줄 수 없다고 통보,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
피해 학생들은 공동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민국과 수사당국에 학교측의 사기행각을 고발할 계획이다.
작년 초 미국에 온 정모(27)씨는 일반 대학의 어학 연수비가 월 900여달러에 달하자 한인 브로커로부터 소개를 받고 문제의 B학교로 옮겼고 올 1월 뉴욕주립대 대학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았다.
정씨는 뉴욕주립대로 가면서 B학교에 I-20 서명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결국 B학교 재학 기간 5개월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정씨는 나중에 5개월 불법체류 사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이를 수정하기 위해 뉴욕주립대의 서명을 받고 며칠 전 한국으로 나가 정상적인 재입국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 입국이 거절될 경우 정씨는 아내 등 가족들과 생이별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정씨 부인은 17일 "브로커와 학교측의 사기를 만천하에 알리겠다. 남편은 비자에 문제가 생겨 힘든 생활에도 비싼 항공료를 내고 한국을 다시 들어갔다"며 "이미 피해가 파악된 학생들만 40명이 넘는 만큼 한인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뉴욕한인유학생 협회 심동호 회장은 "피해 학생들은 맨하탄 소재 한인 운영 한 학원에서 브로커를 소개받거나 지하철내 광고를 보고 B학교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문 변호사를 이들에게 소개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학원의 김모씨는 "B학교를 연결하는 브로커를 재학생으로부터 소개받아 학생들에게 연결만 해줬다"며 "이번 사태로 학원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우리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B학교 입학담당 관계자는 "학교에 사정이 생겨 현재 I-20에 서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당장 대학이나 대학원 등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도 I-20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 전문 박동규 변호사는 "I-20에 서명을 못해주겠다는 학교들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며 1-20도 가짜가 확실하다. 9.11 테러 이후 I-20 문제로 단 하루라도 합법체류를 하지 않았으면 재입국이 힘들다.
한국서 비자를 받고 온 학생들은 설령 다른 학교에서 새 I-20을 받았다하더라도 재입국시에는 반드시 주한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국 뉴욕지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피해가 접수되고 해당 학교측의 위법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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