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보고 요령]
▶ (2) 세금보고시 유의사항
많은 납세자들이 제대로 세법을 이해하지 못해 각종 증빙서류를 빠뜨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또 자신에게 적용되는 공제항목을 챙기지 못해 받아야 할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효과적인 절세 요령은 세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본인과 가족의 소셜번호와 W-2폼(봉급명세서) 및 1009폼(커미션 수입)등 각종 명세서를 챙겨야 한다. 소셜번호가 없을 경우 국세청(IRS)에 택스 아이디를 신청해 보고할 수 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이름과 소셜 번호가 잘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컴퓨터 처리시 자동적발 돼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다.
■아무리 적은 이자의 주식 배당금이라도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세금보고 자료를 수령했을 경우 필히 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은행에서 국세청에 보고된 금액이 있으므로 나중에 벌금과 이자까지 포함된 추징 청구서를 받게 된다.
■복권 및 도박 수입에서 생긴 수입도 보고하는 것이 좋다. 도박으로 인한 손실과 수입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도박 장소에서 로스 스테이트먼트를 발급받아 챙겨둔다.
■자녀이름으로 투자시 자녀가 14세 미만일 경우 1,500달러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부모의 최고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8615폼에 세금 계산을 해야 한다.
■자영업자 경우 1년간 사용한 체크와 구매 자료, 그외의 비즈니스 경비 등을 정확히 준비, 국세청 요구시 언제나 제출토록 한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거나 편부 또는 편모일 경우 유아원에 보낸 양육비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학원의 텍스 아이디와 주소 등의 정보를 알아둔다.
■병원비 또는 처방전이 있는 약값, 모기지이자 및 주택구입 포인트, 기부금, 사고로 인한 손실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을 넘을 때도 공제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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