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과 연방수사국(FBI), 연방세관 등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비 시민권자의 미국 입국 시 합법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충분치 않으면 FBI의 지문 및 신원 조회, 몸 수색, 모든 서류 확인 등 제2차 심사를 받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관계당국은 또 18세 이상의 모든 비 시민권자들이 합법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관계법(S.264)에 따라 경범죄 기소 또는 벌금을 부과받거나 최고 30일까지 감금될 수 있다며 E, H, L, O, P, R 등 취업 관련 비자 소지자들은 I-797 승인통지서를 반드시 소지하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회사 뱃지나 최근 급료명세서, 회사법인크레딧카드 등도 신분증명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며 소지해 줄 것을 적극 권했다.
관계당국은 해외 여행을 하는 이들은 재직증명서와 출장목적이 명시된 회사발급 서류를, 교환 연수자(J비자)들은 현재 직장연수를 입증하는 IAP 66 서류를 소지토록 하라고 말했다.
이민 전문 유준모 변호사는 “9.11 사태 이후 강화된 미국 입국 심사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기보다는 있어왔던 관계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라며 “통상 관광객들은 6개월 체류비자가 나왔으나 최근 몇몇 한인들은 3개월이나 그 이하 기간을 받은 사례가 있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합법체류자들도 국내 여행에서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지 않아 2차 조사 등을 당할 수 있어 관련서류를 소지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유 변호사는 “취업비자만으로는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국내 여행시에도 해당 서류를 소지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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