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학생이 학교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한 뒤 일정 기간 수업에 빠지면 해당 교육기관이 뉴욕주 경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합법 체류신분 유지를 목적으로 유학생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케네스 라발(서폭 카운티, 공화당) 뉴욕주 상원의원이 지난 9일 상정한 ‘뉴욕주 고등교육 해외유학생법’(S.6043)은 뉴욕주로부터 학위 발급을 인정받고 연방이민국(INS)으로부터 외국 유학생 등록을 인준받은 모든 교육기관은 F-1, F-2(일반교육), M-1, M-2(직업교육) 등 당초 비자 조건대로 이행하지 않은 외국 학생을 등록마감일이 지난 뒤 30일 이내 주 경찰과 주 형사법집행서비스국(NYSCJS)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
S.6043은 또 교육기관 관계자는 언제든지 유학생이 비자 발급 조건 또는 이민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되면 즉시 주 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의무 신고 대상자는 학교에 등록하고도 수업을 받지 않거나 학교 승인 없이 학업을 그만두는 학생, 학업 성적이 낮아 또는 학업태도 등을 이유로 퇴학당하는 학생, 학교와 INS의 승인없이 취직하는 학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S.6043은 이외에 교육기관은 유학생들의 출신국가, 학업 시작 날짜, 졸업 예상 날짜, 학업수준(대학, 대학원), 전공 프로그램, 학생 신분(풀 타임, 파트타임) 등 정보를 일반기록과 전산기록으로 보관, 수시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해 학기연도가 끝나면 이같은 정보를 주 당국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교육기관에게 위반사항 당 1,000달러의 벌금을 징수하고 INS가 유학생 등록 허가를 박탈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라발 의원을 비롯한 의원 17명의 공식 지지를 얻은 이 법안은 이미 상원 고등교육소위를 통과, 15일 전체회의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보건법안’ 심의에 밀려 내주 중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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