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보험 에이전시들이 때아닌 특수를 맞고 있다.
뉴욕주정부가 지난주부터 종업원 보험 가입의무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각종 업소를 상대로대대적인 단속을 벌이자 한인업소들이 보험 가입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 보험에이전시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말 종업원 상해 및 불구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단속에 적발되는 업소들이 속출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업소마다 보험가입에 대한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솔로몬 종합보험은 지난 14, 15일 보험에 가입하려는 네일살롱, 델리, 미용실, 의류점 업주들로부터 하루 평균 80여통의 문의전화가 쏟아져 들어와 업무가 마비되는 수난(?)을 겪어야 했다.
하용화 사장은 "지난 이틀동안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종업원 상해 및 불구 보험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며 "타 업소로 손님을 안내해주어야만 하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뉴욕종합보험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임시로 특별 전담 부서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 업소는 지난주 말부터 15일 현재까지 40여건의 보험 계약을 마쳤다.
이승훈 사장은 "그동안 한인 업소들이 보험 가입에 미온적이다 주정부가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자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주정부의 단속을 계기로 보험업계가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뉴욕한인업소의 종업 보험 가입현황은 30%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뉴욕주 규정에 따르면 주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종업원 사고 및 불구 보험 가입은 의무조항으로 돼 있으며 적발될 경우 기간과 종업원 수를 합산해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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