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테크 가이드]
▶ 박준철 (뉴잉글랜드 증권.법학박사)
밝아 오른 새해와 함께 올 초의 희망적 화두는 단연 ‘고진감래’(苦盡甘來)이다. 전쟁과 경기침체로 얼룩졌던 지난해의 어두운 기억을 얼른 떨쳐내고 올해엔 평화와 경기회복이 확실하게 담보되길 많은 이들이 소망하는 것이다.
이를 뒤받침하듯 지난달엔 소비자 신뢰지수가 6달만에 처음으로 오르면서 거의 4년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의 경제예측 역시 벌써부터 상당히 낙관적이다. 올해 중반까지는 그 간의 불경기에 종지부가 찍히며 경기반등세가 자리를 굳힐 것이란 전망들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증시침체기의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
설사 증시가 다시 활황을 타게 되더라도 일반 투자자들에게 ‘데이 트레이딩’이나 투기성 단기투자는 당연히 금물이며, 전문적 포르트폴리오 구성에 따른 중·장기 투자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시기적으로 연초인 지금 유의해야 할 것은 펜션계획의 수립이다. 단독 자영업자나 파트너십 또는 중소기업 운영자에게 가장 큰 소득세 절세혜택을 주는 이같은 펜션계획은 2001년 소득신고의 경우 17만달러까지의 연소득 중 최대 15%까지 예입을 허용하고 있다.
최대 연소득 규모는 2002년 경우, 20만달러로 상향조정된다.
펜션계획에의 예입금액만큼 과세표준액에서 당장 공제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일단 예입된 금액도 향후 최종적으로 인출할 때까지는 매년 세금납부 없이 증식되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연방소득세율이 36%인 중소 기업인이 펜션계획에 2만5,500달러를 예입하면 연방소득세만으로도 우선 9,180달러를 절약하게 되고, 예입액이 5년간 총 15만달러에 이르렀다면 추가예입이 없더라도 20년 후 이 금액을 100만달러로 증식시킬 수 있다.
이밖에 IRA(개인은퇴구좌)의 연 예입가능금액이 올해는 3,000∼3,500달러로 늘어나, 매달 은행구좌에서 자동이체되는 경우 월 이체액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문의: 201-72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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