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의원들, 장기간 납세이민자에 자격부여 방안 검토
개정이민법 245(i)조항 연장안이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지난달 연방상원에서 삭제됐음에도 민주당 상원 탐 대슐 원내총무를 중심으로 한 상원과 하원의원 등이 ‘미국서 일정 기간 일해 온 일부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슐 의원 등은 이민 개혁법안 중 대폭 강화된 국경 및 비자 법안은 원안대로 추진하는 대신 미국서 일하면서 장기간 세금을 내온 불법체류자 가운데 연방수사국(FBI) 신원조회를 통과한 외국인에 한해 합법적인 거주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아리 플레이쳐 백악관 대변인도 멕시코계 이민자 문제와 관련, "보다 많은 멕시코 노동자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거나 합법적으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한적인 법안이 올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민 개혁안은 여전히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중요한 우선적 과제로 남아있다"고 10일 밝혀 올해 안에 불체자들을 제한적으로 구제하는 관계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하원법사위원장인 공화당의 제임스 센센브레너(위스콘신) 의원 등은 이같은 계획에 강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연방이민국 제임스 지글러 국장도 최근 미상공회의소와의 미팅에서 "멕시코와의 협상에 따른 결과를 불법이민자 수백만명에게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만약 불법 근로자들이 일순간 사라질 경우 노동력 부족으로 미국 경제가 파탄에 빠질 것"이라고 밝혀 일정 자격을 갖춘 불법체류자 구제법안은 어떤 방식으로든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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