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 뉴욕시 대대적 단속, 최근 3-4일새 네일업소 11곳이나
최근 종업원 사고·상해 보험 가입 의무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뉴욕주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행되면서 적발 한인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종전과 달리 뉴욕시 5개 보로와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속 대상도 네일살롱, 미용실, 의류점, 델리가게 등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뉴욕한인네일협회에 따르면 최근 3∼4일 사이 회원업소 가운데 주정부 단속반으로부터 경고장이나 벌금 티켓을 받은 사례가 11건에 이르고 있다.
또 브루클린지역 2개 한인 의류점과 퀸즈 및 맨하탄 지역 5∼6개 미용소도 단속반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업소들은 대부분 1,000달러에서 많게는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아 업소 경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실례로 맨하탄 미드타운 N업소는 지난 9일 단속반이 들이닥쳐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위반 뿐 아니라 업소 위생 검열과 네일 면허까지 검사, 1,500달러의 벌금티켓을 받았다.
뉴욕주 규정에 따르면 주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종업원 사고·상해 및 불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 적발될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과 종업원 수를 합산해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승훈 한인보험·재정협회장은 "대다수 한인업소들 경우 종업원 보험가입 현황은 30%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종업원 보험 가입 의무화는 종업원과 해당업주 쌍방 모두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해당 직원이 근로시간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에 가입됐다면 피해직원은 업주를 상대로 법적 소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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