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들의 푸드스탬프 수혜자격이 복원될 전망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미국에서 최소한 5년 이상 거주한 합법 이민자들 36만3,000명에게 푸드스탬프를 재지급키로 방향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할 2003회계연도 행정부예산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연방의회는 지난 96년 공화당의 주도로 웰페어법을 개정,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시민권자를 국세청(IRS)에 10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영주권자와 난민 및 군인가족으로 제한한 바 있다.
한편 행정부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연방상원 역시 4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민자들에게 푸드스탬프 수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웰페어개정법으로 인해 제한됐던 사회복지혜택의 일부가 복원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푸드스탬프 수혜혜택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 170억달러지만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민자들까지 수혜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10년간 21억달러의 추가경비가 발생하게 된다.
푸드스탬프 수령자는 웰페어개정법이 발효된 96년 2,550만명에 달했으나 이후 격감, 지난해 초에는 1,700만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불경기가 닥치면서 수령자 인구가 다시 늘기 시작, 2001년 10월 현재 1,840만명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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