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INS)은 미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H-1B)가 직장을 잃을 경우 즉시 출국해야 하며 10∼60일의 불법체류 면제기간(Grace Period)이 주어진다는 정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8일 밝혔다.
INS는 “항간에 떠도는 면제기간 소문은 H-1B 비자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다른 연장 체류혜택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H-1B 비자 소지자가 원래 직장으로부터 해고, 사직,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순간 비자 역시 효력을 잃게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오해는 INS가 ▲H-1B 비자 발효 10일 이전에 비자 소지자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고 있고 ▲H-1B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10일 이내에 미국에서 출국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H-1B 비자 연장 신청이 거절되면 10일 이내에 미국에서 출국해야 하는 일종의 다른 연장 체류혜택 등을 잘못 풀이한데서 비롯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노동국은 미국이 H-1B 비자를 발급, 해외 전문인력에 의존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일 미국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0만달러를 투입하는 예산 직장교육 지원 프로그램 도입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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