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도 한국의 소주를 하드리커 라이센스 없이 판매를 허용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진로 미국지사(지사장 이건철)는 올 상반기 내로 타 소주회사 및 뉴욕 한인 단체들과 협조해 지난 98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 중인 ‘비어&와인’ 라이센스만으로 소주를 뉴욕주 일반 식당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토록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뉴욕주 정부의 주류 판매 라이센스는 현재 3종류로 ‘비어’와 ‘비어&와인’의 저도주 판매허가는 쉽게 내주는 반면 알콜도수 24도 이상의 ‘하드 리커’ 주류 판매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 민족들의 식생활 문화와 관련된 민속 전통주의 경우 도수에 큰 상관없이 특별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진로 미국지사는 연방의원 등 정치계 인사들을 상대로 ‘불고기나 삼겹살엔 소주가 없으면 안된다’는 한국인들의 식습관을 강조, ‘비어&와인’ 라이센스 만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하는 로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건철 진로 미국지사장은 “소주는 700년 역사가 깃들인 한국의 전통 민속주”라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이를 인정한 선례가 있어 뉴욕주에서도 법안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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