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과 대통령 공약의 일환으로 2001년도 세금 요율이 상당부분 변경돼 한인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새로 변경된 관련 세법의 주요 특징으로는 공제 범위의 확대와 세율 인하다.
2001년도 개인 세금 요율의 경우 지난 2000년도에 비해 1% 포인트씩 감세되었으며 범위도 넓어졌다.
어린이 세금 크레딧은 지난 2000년도의 500달러에서 2004년까지 600달러로 인상됐으며 학자금 융자 이자율 공제액이 2,500달러로 인상됐다. 또 자동차를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할 경우 마일 당 34.5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도 최고 3,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자영업자의 건강보험 경비도 50~70%까지 공제가 가능해진 것도 이번 세금 보고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부양가족 인원수별로 면세해주는 인적 공제는 지난 2000년 1인당 2,800달러에서 2,900달러로 늘었으며 투자로 벌은 소득에 대한 세율은 5년 이상 장기 투자일 경우 8%의 투자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같은 세율 변동은 오는 2002년과 2004년, 2006년도에 다시 추가될 예정이다.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세율 인하에 따라 뉴욕시의 세금 요율도 최고 3.592%로 내려갔다"며 "지난해 세금 크레딧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 경우 이번 세금보고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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