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싱에서 통증의료원을 운영하는 개업의 방승종(40)씨가 미연방당국으로부터 탈세혐의로 처벌을, 뉴욕주 보건국 징계위원회(OPMC)로부터는 5년간 의료면허정지 집행유예 조치를 각각 받았다.
뉴욕주 보건국이 4일 공개한 ‘2001년 12월1일∼31일 전문의료계 종사자 월례징계보고서’에 따르면 방승종씨는 지난해 12월20일부로 뉴욕주의료면허(#188371)를 5년간 정지, 5,000달러 벌금 등을 징수조치 당했으며 보건국은 자격정지에 대해 5년간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보건국의 징계조치는 방씨가 2000년 11월 국세청(IRS) 등 연방당국에 의해 탈세혐의로 체포(2000CRIM1194)돼 맨하탄 연방뉴욕남부지법에서 2001년 5월 유죄판결과 5년 보호관찰, 25만달러 벌금 등 처벌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뉴욕주 당국으로부터 면허증을 발급받는 전문인이 중죄처벌을 받을 경우 주 관련당국은 면허소지 자격을 심의한다. 뉴욕주 보건국으로부터 의료면허증을 발급받은 방씨 경우 연방당국의 처벌에 대한 주 보건국의 면허자격 심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자격정지 및 집행유예 등 조치를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 방씨는 7일 “98년 당시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세금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는 돈 문제이지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발생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 당국에서도 계속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방씨는 또 “뉴욕한인회 대외담당 부회장직과 그외 모든 사회적 감투는 모두 벗어버리면 그만이지만 통증치료는 나의 본업이다. 당국도 1년내지 1년6개월이면 집행유예를 풀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나의 본업에만 전념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씨는 한인회 외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10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방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미정치협력회’는 지난해 8월 뉴욕시장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마크 그린 후보를 위한 후원행사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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