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재외동포특례법의 개정움직임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본국 외교통상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 관련국과의 외교마찰과 재중, 재 러시아 동포의 대량유입에 따른 국내 고용시장혼란 등을 이유로 국적주의에 바탕을 둔 현행 특례법을 혈통주의로 개정하는데 난색을 표시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마련한 특례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내거주 외국인과의 형평성문제를 들어 혈통주의를 바탕으로 한 특례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취했다.
이런 가운데 특례법 개정과 관련해 중국 현지에서 입법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던 여야 의원들이 4일 중국측에 의해 입국을 거부당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민주당 최용규, 한나라당 황우여, 이주영, 서상섭 의원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KASM) 서경석 목사로 구성된 조사단은 베이징과 선양 등지를 가기 위해 주한 중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다 거절당했다. 관계자들은 특례법 개정방향이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배치돼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KASM과 경실련 등 39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재외동포특례법 개정 대책협의회’는 4일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 의견서는 과거 식민역사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재중, 재 러시아 동포를 무조건 외국인의 범주에 몰아 넣으려는 몰 역사적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비난하면서 혈통주의에 입각한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헌법불합치 판결 후 현행 특례법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재외동포의 개념에서 제외됐던 재중, 재 러시아 동포를 기술적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 시민단체 및 관계당국과 절충을 벌이고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29일 재외동포의 범주를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한국 국적으로 갖고있다 해외로 이주한 자’로 정한 특례법 조항이 ‘정부수립 전 해외로 이주한 중국과 러시아 동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3년 12월까지인 유예기간 동안 관련조항을 개정하라고 판시했었다. cshah@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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