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굴, 지문, 전력 가짜 판별
▶ 국무부 DB에 신상정보 입력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들의 사진이 디지털로 미 국무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돼 입국시 신원이 자동적으로 확인되는 디지털 비자시스템이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같은 디지털 신원확인 시스템은 테러리스트들의 미 입국 기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나 입국자들의 모든 신상정보가 사전에 파악돼 향후 범죄자 색출, 불법체류자 파악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각 공항의 이민국(INS) 심사대 컴퓨터를 국무부 영사과 데이터베이스와 연결, 모든 외국인 입국자의 신원을 국무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돼 있는 비자 신청시 제출 사진과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달 중순부터 전국에서 시행할 방침이다.
이같은 시스템이 가동되면 각 공항의 이민국 심사관들은 사상 처음으로 입국자가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한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 여부를 디지털 사진 대조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도난 여권이나 위조된 여권을 이용, 미 입국을 시도하는 테러범들을 색출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지난달 22일 파리발 아메리칸항공기에서 신발 폭탄테러를 기도하다 체포된 테러범 리처드 리드의 신원확인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면서 유사사건의 방지를 위해 시행을 서두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 디지털 지문 등 입국 심사대에서 자동 인식이 가능한 방문자의 개인신상정보를 입국비자에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방의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경감시 및 비자강화 법안(HR3525)이 상정돼 지난달 이미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에서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어 조만간 의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또 상원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S1749)이 역시 상정돼 있다.
이 법안들에 따르면 외국인 여행객과 방문자에게 발행하는 입국비자에 디지털 지문이나 홍채인식 등 첨단 생물측정학적 기술을 이용한 개인신상정보 표시가 의무화되며 무비자 입국이 실시되고 있는 일본과 유럽 등 29개 국가의 경우 해당국가의 여권에 대신 이같은 정보를 표시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오는 2003년 10월26일 이전에 이를 시행하도록 시한을 못박고 있다.
제임스 센브레너 연방하원 법사위원장은 "이같은 조치들이 테러기도를 분쇄하고 향후 이민제도를 악용한 불법 입국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chris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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