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정경 총영사, 자국민 ‘효율적 보호’ 위해
내년 중 LA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들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전담하는 전문영사제도가 도입돼 미국 내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가 풀타임 영사 자격으로 법률지원업무를 맡는다.
성정경 총영사는 28일 오전 본보와의 송년 인터뷰에서 "현재의 영사인력으로는 자국민 보호업무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전제, "재외국민 신분인 재소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중 미국에서 형법이나 이민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를 풀타임 영사 또는 고문으로 채용해 법적 자문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총영사에 따르면 재외국민 법적지원을 위한 전문영사제도의 도입은 최근 중국에서 있었던 ‘외교사태’의 재발방지와 자국민 보호업무 강화 차원에서 추진돼 왔으며 시행초기에는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뉴멕시코 등 관할지역내 재소자들이 주 혜택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200여명의 한인재소자가 있고 이 중 절반이 재외국민인 것으로 추산된다.
성 총영사는 "이미 전문영사제도 도입 방침을 외교통상부에 보고했으며 내년 재외공관장 회의 때도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며 "실시시기는 다른 공관들과 보조를 맞추되 내년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국 외교통상부는 최근 중국정부와 한인재소자 사형사건을 놓고 일어난 ‘망신외교’의 재발을 막기 위해 외교업무개선특위를 구성, 영사전문직을 신설하고 현재 1,500명 수준인 외교인력을 10년 안에 3,000명 수준까지 증원하는 내용의 외교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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