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특례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한국에서 거주, 취업, 경제활동 등의 목적으로 거소증명서를 발급 받은 재외국민(영주권)과 외국국적 동포는 미국 17,200명을 포함, 총 25,587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법무부에 따르면 1999년 12월3일 특례법 시행 이후 이 달 27일까지 만 2년 동안 특례법 상 혜택을 누리는데 필요한 거소증명서를 신청, 발급 받은 동포는 재외국민 11,580명(45%), 외국국적 동포 14,007명(55%) 등 총 25,587명이었다.
전체 거소증명 발급자를 거주국 별로 보면 미국이 17,200명(67%), 캐나다가 3,000명(12%)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며 발급목적은 재외국민의 경우 금융·부동산 거래,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거주, 취업 등이 가장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보완돼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시행 2년 만에 법제로서 뿌리를 내린 느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어도 거소증명을 신청하는 동포들은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거소증명서는 한국 내 3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국적 동포들이 취업과 금융·부동산 거래 등 분야에서 국내인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허가하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한편 LA총영사관이 특례법 시행이후 2년 간 발급한 재외동포 비자(F-4)는 이 달 28일 현재 총 759건으로 시행 첫 해 606건에 달했던 발급 건수가 올해 들어서는 153건으로 크게 줄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중국적자의 국적상실신고를 의무화한 것이 비자발급 감소의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례법 시행 후 신설된 F-4 비자는 과거 한국국적을 가졌던 외국 국적자에게 2년 기한으로 발급되며 한국내 취업까지 가능한 ‘만능비자’이지만 한국국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이중국적자에게는 발급이 금지돼 있다.
cshah@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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