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협정이 일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마저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창록 부산대 교수는 ‘일본의 반인륜 전쟁범죄; 성노예와 강제징용’을 주제로 29일 래디슨 윌셔플라자 호텔에서 개막된 한, 미, 일, 중 4개국 국제 컨퍼런스에 제출한 논문에서 일본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인기본조약을 들어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양국간 외교적 합의사항인 이 조약과 관련서류를 보면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에 관한 내용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일협정에 근거해 한국인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제한한 일본의 법률 144호 역시 일본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만큼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한국정부 관계자들의 발언내용을 소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위안부 및 징용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논문들도 발표됐다.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하야시 히로우미 간토 가이칸대학 교수는 "군위안부 제도는 일본정부와 군부가 깊이 개입돼 있음이 각종 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으며 여기에 일본기업도 연루됐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정숙 한국정신대연구소 연구원은 "사쿠(콘돔)를 생산하는 오카모토 주식회사는 전쟁중 민수가 거의 중단된 상태에서 생산품 거의 모두가 군위안소에서 비인도적 목적으로 쓰이는 군수품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자기이윤 증식을 위해 사쿠를 생산했음을 주시해야 한다"며 "일본은 여성들을 오로지 전쟁수행과 그 수행을 위한 도구를 생산해 내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민영 군산대 교수는 "일본의 국유철도와 연락선, 조선회사, 여행사, 상선 등은 위안부와 징용자들의 동원 및 연행이 범죄행위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도왔으며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누렸다"며 "이들 기업들은 일본의 전쟁범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위안부 출신 이옥선 할머니(75)와 강제징용됐던 장달웅 할아버지(79)가 나와 자신들의 비참했던 과거를 상세히 증언했고 행사장 옆에서는 일본군에 의한 잔인한 살육장면 등이 담긴 사진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2차대전중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고발하고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UC리버사이드 인종학과가 주최하고 UCLA한국학 연구소 등이 후원을 맡은 이 행사는 4개국에서 30여명의 학자와 연구원 등이 발표자로 나서고 있으며 30일까지 진행된다. srhwang@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